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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1 2019가단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5,428,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2013. 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대여한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B가 이의하여 원고와 B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머142호 대여금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여기에서 원고와 피고 B는 2016. 6. 13.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나누어 2016. 7. 31.까지 3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에게 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8. 5. 23.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앵무새들(이하 ‘이 사건 앵무새들’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D, E, F, G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단1325호로 제3자이의 소송(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법원 2018카정13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6. 21.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앵무새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 제3자이의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에서'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앵무새들이 피고 D, E,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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