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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이 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쪽 제6행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제10, 11행 중 “침대에 꽂아놓아 같은 달 15. 12: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를 “침대에 꽂아놓아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위 침대를 손괴하였다.”로 각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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