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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하나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그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또 다른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상해”로, 그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그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12월초까지 피해자 C(51세)과 동거하였던 자이다.

1. 특수폭행

가. 2009.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2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마동 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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