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19경 E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