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 출소 후 4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도 대부분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그 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