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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0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21회에 이르며, 그 중 재건축조합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배임증재 전과가 2회인데(배임증재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도 재건축조합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액 변제를 완료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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