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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5. 26. 오후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통화 내역

1. 범죄인지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각 사본

1. 수사보고(D 기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제공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제공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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