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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고합2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13. 1. 21.경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와 관련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각종 설비도면 등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및 각종 회사 운영 관련 서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비료를 만들 것을 마음먹고, 2012. 12. 1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319호를 본점으로 하고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등기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과 동일한 비료를 생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 및 비료제조 설비’ 도면 등 서류 파일(증 제5-1호), ‘건물 배치도’ 도면 등 파일(증 제5-2호), ‘발명특허출원 심사 신청서’ 등 파일(증 제5-3호), ‘환경오염방지계획’ 등 서류 파일(증 제5-4호), 'DETAIL DRAWING FOR 음식 비료화 설비’ 도면 파일(증 제5-5호), ‘주식양도계약서’ 등 서류 파일(증 제5-6호), 관련 회사 조직도 등 서류 파일(증 제5-7호), ‘창업절차 및 회사설립절차’ 등 서류 파일(증 제5-8호), ‘2008 재활용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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