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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825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30.”을 “20.”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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