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500,000원, 피고 C, D, F, 주식회사 G는 각자 원고 A에게 1,000,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사건의 경위 안산시 단원구 H, 지하 1층, 지상 6층 I의 번영회(대표 J, 이하 ‘번영회’라 한다
)는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 2년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 전인 2014. 11.경에는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평소 번영회와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던 I 입주자인 원고 A은 2014. 11. 14.경 ‘I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대표 A, 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
)을 결성하였고, K와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 위탁관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번영회에서는 2014. 11. 20.경 명칭을 ‘I 관리단’(대표 J,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와 2014. 12. 5.부터 2017. 1. 31.까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는 번영회와의 계약 만료일인 2014. 12. 4.이 지났음에도 입주자대표와의 계약을 근거로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하였고, 관리단과 피고 G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 C은 번영회의 감사, 피고 D은 C의 남편, 피고 E는 피고 G에서 파견한 관리소장, 피고 F은 피고 G의 전무이고, 원고 B는 K에서 파견한 관리소장이다. 2) 2014. 12. 17. 불법행위 가 피고 C, D, E, F의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 위 피고들은 2014. 12. 1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B가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며 관리사무소를 비워주지 않자, 창문을 깨고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 원고 B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관리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 E가 망치로 창문을 깬 뒤 피고 F, C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