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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2 2020가단50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236,670원을...

이유

1. 원고가 2015. 8.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기간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 보증금 90,236,67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원고와 피고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1회 갱신된 사실, 원고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8. 6. 임대차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0,236,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8. 6. 종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파손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주던가, 아니면 그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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