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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7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부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부 찰과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대체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당심에서 제출된 감정위촉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치료한 E병원 의사 F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부 찰과상,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이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 중 사실오인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2:55경 김해시 C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밤늦게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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