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의 항소를...
이유
1.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에 대한 제명결의가 피고의 이사회가 아닌 피고 산하 북부지부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징계권한 없는 이사회에 의한 제명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제명사유에 관해 보더라도, 원고 B은 피고 소속 세무사 및 직원에게 폭언을 한 바 없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민원제기도 E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 및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새마을금고와 피고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피고가 원고 B의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 관한 민원제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직권 판단 1)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ㆍ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당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