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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단기간에 약 1,800만 원에 가까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작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에서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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