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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고합40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사기
사건

2016고합405, 89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라. B

검사

심형석, 곽규홍(각 기소), 서성목, 김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6고합405]

피고인 A1)는 G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및 통신요금, 개통수수료(보조금) 등을 편취하도록 하기 위해 G에게 신분증 사본 1장당 약 13,000원에 판매하고, G은 H 등을 통하여 그 신분증 사본 등의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 내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조회 결과 휴대전화 미가입자로 판명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에게 교부하고, I은 G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1명당 1대 내지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폰 등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신분증 사본을 1장당 약 13,000원에 판매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의 명의자가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H 등을 통해 조회하고, 조회 결과 휴대전화 미가입자로 판명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2012. 6. 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 또는 '피해 회사'라 한다) 휴대전 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L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7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667장을 각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I과 함께 2012. 6. 5.경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등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인 총 1,667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667장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G, I 등과 함께 2012. 6, 5.경 위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L'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임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6. 5.경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7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1,549,911,14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667대 시가 합계 1,549,911,14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8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양주시 N 소재 고철 물건에 관하여 고철의 가격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28.경 피고인 B은 중간매수인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0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3억 2,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고철인데 이미 2억 원이 투자되어 있으니 1억 2,8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안에 8,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7. 1.경 1억 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0.경 사실은 위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사업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있는데 5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5]

1. 피고인(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R, Q, S,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Q,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0, 36, 48, 52, 57, 60, 71, 73, 75, 77) 및 각 첨부서류

1. 각 판결문

1. 신분증사본 및 피위조된 휴대전화 개통서류

[2016고합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인출내역, 영수증, 각 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2016고합405 사건)

1. 주장

피고인이 Q의 부탁을 받아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USB를 3회 정도 G 등에게 전달해 주는 등 범행에 일부 관여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범죄행위가 피고인의 위 관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개인정보자료를 G 등이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전달하였고,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

G은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1,667장을 포함한 총 2,011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2,01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 1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G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 1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14.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나. 공범 또는 관계자들의 진술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말 또는 2012. 초경 S 등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R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전달하였고, G이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다가 G 등과 갈등이 생기자 광주 백운동파 소속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G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부터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하며 자신을 거래에서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Q이 피고인과 G이 거래를 하게 된 시점에 대하여는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2. 4.~6. 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828 사건에서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입 시점을 앞당겨서 말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부 기억의 소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Q, R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공급받아서 W에게 넘겨주었고, W은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다.

가, Q이 공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명의도용 신고가 자주 들어오자 2012. 4.경 Q의 윗선이라는 원장(피고인을 의미한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남문 혹은 북문 근처 커피숍, X병원사거리 Y, Z호텔 커피숍 등에서 원장 및 원장과 함께 다니던 AA, AB 등으로부터 6~7회에 걸쳐 2,000여개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 1~2개를 구입하였고, 이를 I에게 전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관련 사건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위 G의 진술은 특별히 거짓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

다. 범행기간 및 내용의 특정

G은 수사기관에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AC(피고인을 의미한다)과 AD으로부터만 개인정보를 받았는데, AC으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에서 70% 이상의 무회선자를 찾아내서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AD이 준 개인정보 파일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받은 자료라고 하여 'AE' 혹은 'AF' 등의 이름으로 저장하였거나 발급일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며 AD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특정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G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 2,011개 중 AD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개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공소장변경)하였다.

① 위와 같이 G은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상 개인정보를 받으면 무회선자로서 개통이 가능한 비율은 7~10%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G에게 넘긴 개인정보의 총량(최소 12,000건 이상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의 건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G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시점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의 휴대폰 개통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수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무회선자 조회를 하여 개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한번 회선자로 조회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무회선자로 조회되어 개통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 및 사기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권고형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

2개 이상 많으므로)

나. 사기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관련 사기죄의 피해 회사 및 문서위조죄의 명의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고철 사업 관련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2016고합405]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Q의 부탁 등으로 중간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는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6고합898]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가담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최민석

판사김은솔

주석

1) 이하, 2016고합405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2) 판시 [2016고합405]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그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 내에서의 양형인자(법행수법 매우 불량)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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