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요지
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232,285원 및 이에 대한 2006. 4. 4.부터 2007.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31. 2001년에 발생한 학습지 소매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임대사업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 1,736,281원을 신고하였으나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2. 9. 27.로 하여 미납가산세를 가산한 1,793,57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2. 11. 30.로 하여 1,102,4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을 더한 합계 3,813,34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3. 11. 4. 구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1)에 따라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735 전2691㎡ 중 4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04. 9. 21. 구 국세징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61조2)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7조3)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가격시점 2004. 11. 3.의 감정평가액이 5,045,625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05. 2. 17. 양☆☆에게 매각대금 3,131,000원에 매각결정되었으며, 2005. 3. 9. 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1. 25.부터 ○○시 ○○동 4567-45(이하 '원고의 현재 주소'라고 한다.)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1999. 4. 10.부터 ○○시 ○○구 ○○동 4663 ○○아파트 104동 204호(이하 '원고의 종전 주소'라 한다.)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세무서장이 피고 공사에게 발행한 공매대행의뢰서4)의 원고의 주소지란에는 원고의 종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공사는 구 국세징수법 제68조5)에 의하여 위 다항과 같이 공매공고를 하면서 그 무렵 공매통지서를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등기우편6)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우편물 배달증명(을나 제4, 5호증)에는 2004. 12. 10.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름이 김◎◎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김◎◎은 원고의 전처 김◇◇(2002. 1. 18. 이혼)의 이모이다.
[인정 :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내지 9, 을가 제1, 3, 5호증의 각 1, 2, 을가 제2, 4호증, 을나1, 2, 3, 4,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 공사가 공매를 함에 있어서는 공매의 일시, 장소 등 법정 사항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공매통지는 공매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며, 송달은 교부나 등기우편에 의함이 원칙이고,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피고 대한민국이 작성하여 보낸 공매대행의뢰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보냈고, 이 사건 공매통지서의 배당증명에는 원고의 배우자이거나 동거인이 아닌 소외 '김◎◎'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위 통지의 적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만약 위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더라면 원고가 위 공매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원고가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시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였을 것인데7),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공사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공매의뢰 및 공매통지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위 공매절차의 진행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그 직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직원이 공매대행의뢰서에 원고의 주소를 종전 주소지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는 이를 쉽게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 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공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통지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그 배달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배우자라는 김◎◎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공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공매통지가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또한 피고들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매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2) 피고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로 부적법한 송달을 하게 된 것은 피고 대한민국의 직원이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원고의 현재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공매대행의뢰서에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공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잘못 송달한 것이 위 공매대행의뢰서의 기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달증명 상에 김◎◎이 원고의 배우자로서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 공사의 직원은 김◎◎이 원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이로서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여 김◎◎이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의 주소지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여 다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공매절차를 진행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와 다른데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적법한 송달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직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구 국세징수법 제71조) 할 것이므로, 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중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구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000만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설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공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른 5,045,625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9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공매 당시 감정평가에 따른 5,045,625원 내지는 매각대금인 3,131,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체납세액은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공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감정평가액 5,045,625원(이 사건 토지의 공매 당시 시가가 1,000만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3,813,340원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 내지 상계한 1,232,285원(=5,045,625원 - 3,813,340원)이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 사건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결된 이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본안에서 그 상환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32,285원 및 손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4. 4.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2007.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주석 *
2)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불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주석 *
3) ①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 주석 *
4) 구 국세징수법(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68조의 2
* 주석 *
5)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석 *
* 주석 *
7) 구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