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20:4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피해자 남편의 응대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을 가로막고 “존나게 맛없으니 먹지말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포장마차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여, 51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녹음된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