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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누705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는 운반 중 섭씨 4도 이하로 냉방설비를 가동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사업장의 사업규모가 소규모인 점, 고의성 없이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점,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우려도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21~27)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반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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