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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누66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2행의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의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사유”를 “판매 목적 미신고 수입식품 보관 사유”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홍99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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