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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누5305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B이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므로 원고가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는 것이고, B도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갑6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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