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피해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신의 행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범행내용도 유사한 누범전과의 형기가 10월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10월의 형도 결코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