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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9:3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앞 소방도로를 진행하여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소방도로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71세) 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 기일 약 2 주간을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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