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층 한칸 안쪽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돌솥밥 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5. 12.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5. 12. C와 이 사건 식당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3.부터 2019.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E’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7.경 부산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돌솥밥 전문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식당 소재지와 동일한 부산광역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동일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 및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영업을 개시한 음식점의 영업을 10년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H동 내에서만 동종영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