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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 동안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범행기간을 거짓으로 축소 진술하다가 번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다소 좋지는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개월로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와 수익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이 사건 게임기의 수, 수익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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