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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66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2) 임대료, 감가상각비”부터 제14쪽 “3. 결론” 부분까지를 제외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교섭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그 특정 조항에 한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교섭을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한바 없으므로 위 조항에는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위 조항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연장을 부당하게 강제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무효이다. 2)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조건의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피고가 생산 또는 유통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배송을 원고에게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고, 물류 서비스 수수료 약정서 제2조 제8항도 피고에게 최소 월 4만 박스의 배송 요청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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