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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3. 9. 선고 83가합41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1),392]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금성사

피고

민영구외 2인

주문

1. 피고 민영구는 원고에게 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민영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 민영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박광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어음수표보관현황), 갑 제4호증의 1,4,5,8,11(각 약속어음), 같은 호증의 2,3,6,7,9,12 내지 29(각 당좌수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민영구는 “금성남천센타”라는 상호로 원고제품 판매특약점을 경영하는 사실, 원고는 1977. 4. 부터 1980. 11. 14.까지 사이에 위 피고에게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그때까지의 외상대금이 돈 145,698,331원이 되는 사실, 위 피고는 이를 같은해 12. 31.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스스로 그가 위 피고로부터 위 외상대금중에서 돈 112,046,17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민영구는 원고에게 나머지 외상대금 33,652,1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민영구가 1977. 4.부터 1980. 11. 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현재 그 외상대금이 돈 33,652,158원이 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3(각 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1977. 4.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거래관계에서 위 민영구가 원고에게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그외에 피고 민영선은 1978. 10. 25. 위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위 민영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다시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민영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원고와 피고 최재수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8. 10. 25.에, 원고와 피고 민영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9. 8. 18.에 각 해제됨으로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 갑 제2호증의 1,2,3, 을 제1,2,3,5,7호증의 1,2, 을 제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같은 호증의 2(해지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민영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재수, 같은 민영선은 1977. 4.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거래관계에서 위 민영구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또한 피고 최재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573 소재 부전상가아파트 201호 및 203호 각 건평 2평과 피고 민영선 소유인 부산직할시 중구 동광동 2가 1 소재 부산데파트 205호 및 207호 각 건평 2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기 이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은 같은해 5. 9. 위 부전상가아파트 건물에는 각 채권최고액 돈 5,000,000원의, 위 부산데파트 건물에는 각 채권최고액 돈 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1978. 10. 25. 원고와 위 피고들은 위 건물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 피고 민영선 소유인 위 부산데파트 607호 건평 20평 8홉 및 피고 민영구 소유인 부산 남구 남천동 74의12 대 276.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담보교체 약정을 한 사실, 이때 피고 민영선은 앞서의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민영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민영선, 같은 민영구는 같은달 30.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는 채권최고액 돈 15,000,000원의, 위 남천동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같은해 11. 4. 및 같은달 14. 앞서 설정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한편 위 남천동 대지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한편 위 남천동 대지는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같은해 12. 30.경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가 4층건 차고 및 의원주택 1동이 건축되어 피고 민영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와 피고 민영구, 같은 민영선은 1979. 8. 18.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돈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민영구는 같은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해 11. 22. 위 부산데파트 607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가 1977. 4.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민영구 사이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원·피고들이 위와 같이 담보물을 교체하면서 앞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새로히 설정되는 근저당권만으로도 피고 민영구의 물품대금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제시에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역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최재수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978. 10. 25.에 원고와 피고 민영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979. 8. 18.에 각 해제됨으로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영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민영선, 같은 최재수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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