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고령군법원 2015.01.16 2014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3차8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가.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대구지방법원 2013. 9. 3.자 2013하면261호 면책결정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