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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104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324,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5. 9. E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D은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법원은 D에게 22,000,000원을, 피고에게 26,568,431원을 각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D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988)를 제기하면서, 주의적으로 D은 가장임차인이므로 D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D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와 D은 쌍방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2015. 9. 10. E의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나50293)을 하였고, 2015. 10. 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소를 진행하면서 D을 상대로 공탁된 D의 배당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10046) 및 배당금출급 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10680)을 신청하여, 2014. 2. 5.경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라. 항 기재 판결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D은 2015. 12. 1. 위 각 집행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여 2015. 12. 2. 위 각 집행이 해제되었다.

D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 및 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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