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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2가합8358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964,58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사천시 D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 회원권 분양, 골프장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12. 13.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06. 3. 23.부터 2010. 11. 16.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가 시행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F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 관련 자금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는 A 이외에도 2007. 9. 10.부터 2011. 1. 31.까지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주식회사 H에서 2008. 11. 12.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3) A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A의 대주주인 E은 피고가 A의 자금을 임의로 G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0. 11. 16.경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를 해임하였다.

A는 그 무렵 피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1895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을 제1호증). 2) A는 피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8601호로 동일한 죄명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을 제2호증 . 이에 A는 위 수사 및 불기소결정의 불합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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