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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7138
양수금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815,868원 및 그 중 544,883,370원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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