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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1:0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진흥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446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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