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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8고단16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20: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식당 ‘D’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E(54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 공터로 나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6.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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