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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77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태국 국적 친구인 ‘D’(미검거)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 1정을 박카스 음료수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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