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6. 7. 23. 23: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및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술잔을 거절하는 등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은 후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마주 보게 된 상황에서 재차 위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 섬 모체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