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805,178원 및 그 중 541,381,777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하나은행’,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신용보증약정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1차 내지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 보증일 대출금 보증금액 보증기한 1 하나은행 2011. 8. 31. 1억 원 9,000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변경 2012. 8. 30.에서 2015. 8. 28.로 변경 2 국민은행 2012. 4. 6. 4억 500만 원 4억 500만 원 2013. 4. 5.에서 2015. 4. 3.로 변경 3 국민은행 2013. 4. 3. 1억 원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 2014. 7. 22.에서 2015. 7. 21.로 변경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권리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 아내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 변제 원고는 2015. 3.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015. 4. 1.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폐업 등으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541,381,777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1 1차 신용보증약정 관련 :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