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12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 및 2020. 3.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 및 2020. 3. 25.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