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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12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4.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0,000,000원 및 2020. 3.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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