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749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0.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8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