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7 2019가단749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0.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8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0.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8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