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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185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사이의 1997. 4.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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