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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8. 4.경 서울 관악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충하초를 개발하여 술을 만들었으나 돈이 없어 그 술을 양조장에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양조장에서 술을 찾아와 판매한 다음 그 돈으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1. 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동충하초 술을 판매할 거래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양조장에서 술을 찾아오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그 술을 판매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고, 위 회사 설립시부터 자금이 없어 술을 판매한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충하초를 개발하여 술을 만들었으나 돈이 없어 그 술을 양조장에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양조장에서 술을 찾아와 판매한 다음 그 돈으로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충하초 술을 수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충하초 술을 해외에 수출해서 번 돈으로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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