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4행의 괄호안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4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4항,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임광조경 주식회사로부터 급여총액으로 2010, 2011년 각 4,800만 원, 2012년 1억 800만 원, 2013, 2014년 각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소유한 2006. 8. 8.부터 2014. 10. 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면 그 경작 기간이 8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5면 7행의 “있던 제외한”을 “있던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7~9면의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