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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5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5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21: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5,000원 위 범죄일람표상의 절취금품 중 가방 및 핸드폰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들은 시가 합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1. 19. 23:5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이대고 “금고 열어, 신고하면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42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강취하였다.

[2013고합8] 피고인은 2012. 10. 27. 05: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택시에 승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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