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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6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2012. 5. 9.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위 음식점이 있는 농림지역에 황토방(30.92㎡) 건물 1동을 신축하면서 신고 없이 위 황토방(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에 대한 실측을 하지 않고 구거에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황토방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므로 황토방 신축행위에 나아간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현행 건축법 제16조 제1항이나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역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위 규정은 변경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경행위에 나아가면 바로 기수에 이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변경행위(착공행위)에 나아갔으나 이를 완료(완공 또는 준공)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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