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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02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주식회사 G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본건 사업장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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