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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마약의 유통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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