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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8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MP3플레이어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과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국가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동이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지하였던 판시 이적표현물 등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앞으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겠다고 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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