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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가명으로 추정) 은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을 마음먹고 2015. 8. 3.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 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D(D, 43세 )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위 C, E, 성불상 F( 가명으로 추정) 및 피고인은 2015. 8. 30. 경 C이 물색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림 구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C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E은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성불상 F은 C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성불상 F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5. 8. 31.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소재 H 호텔에서, C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구입하는데 함께 가서 좀 깍아 달라고 부탁하고, 먼저 같은 동에 있는 I 제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E을 만나고, E은 “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 2,5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에게 돈을 건넸다.

같은 날 08:30 경 같은 동 소재 J 커피숍에서, 위 성불상 F은 중국 수묵화를 C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중국 북 경에서 가지고 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 가는 1억 5,0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 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C과 함께 중앙동 소재 신한 은행에서 가서 2,300만원을 인출하여 C에게 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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