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23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2대(증 제1호,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싶 2015, 4.경 피고인은 C(가명 D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와 함께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름을 E로 속이고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중
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대상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C는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데려오고 운송수단이나 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C, F, G과,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H(H, 43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F은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C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이 C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5. 8. 3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1 소재 J 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구입하는데 함께 가서 좀 깍아달라고 부탁하고, 먼저 같은 동에 있는 K 제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F을 만나고, F은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 2,5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 소재 L 커피숍에서, C는 중국 수묵화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 북경에서 가지고 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가는 1억 5,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앙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가서 2,3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림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며 같은 날 10:00경 I 소재 M 빵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G은 피고인이 찍은 그림 사진을 보며 "이 그림이 맞다, 사겠다"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1 소재 L 커피숍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서 M 빵집에 가서 그림을 건네주고 잔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