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72,724,526원에 대하여 양도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1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4. “C은 원고에게 136,876,881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0334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0. C은 원고에게 46,47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91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0334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676,68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C의 재산상태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14331 재산명시 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2007년식 sm3 승용차와 2008년식 카렌스 승용차만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의 시가는 약 3,660,000원과 약 5,300,000원이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C은 2015. 11. 24.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8. 23. 배당기일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