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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전과의 유예되었던 징역 10월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일만에 저지른 점, 결국 피고인을 매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해 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의 습성을 버리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음주습관, 혈중알콜농도수치, 적발 당시의 언행 및 보행 상태, 이 사건 당시 차량과 담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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