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서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0.부터 2012.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2012. 11.분 임금 1,500,000원, 2012. 12.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7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서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13.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2012. 5.분 임금 2,007,500원, 2013. 5. 3.부터 2013.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13. 5.분 임금 2,062,500원, 2013. 5. 8.부터 2013.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5.분 임금 1,952,500원, 2013. 8. 1.부터 2013.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3. 8.분 임금 2,800,000원, 2013. 9.분 임금 2,146,000원 등 합계 4,946,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6』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서...